'양은이파' 조양은과 함께 채무자 폭행 혐의 50대 징역형 집유

유서영 rsy@mbc.co.kr 2024. 10. 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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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출신 조양은과 함께 채무자를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9살 남성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조씨는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핵심 증인인 피해자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받았고,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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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출신 조양은과 함께 채무자를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9살 남성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3년 1~2월 필리핀에서 조씨가 피해자 옷을 벗긴 뒤 3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전신을 때리고 화상을 입히는 동안 피해자를 붙잡아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피해자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지인인 조씨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상처 부위 사진이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진술 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여지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폭행은 대부분 조씨가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조씨는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핵심 증인인 피해자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받았고,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212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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