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진단만으로 `마약 중독` 판별…치료·보호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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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문의 진단만으로도 마약 중독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판별검사 기준을 완화한다.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해 치료보호 의뢰처 추가, 판별 검사 기준 완화, 치료보호 종료 이후 재활기관 연계 등 규정과 절차를 마련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전문성 확보 등 치료역량과 중독자 치료 및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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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치료기관 3년마다 평가…상세기준 마련
치료보호 종료 시 거주지 장에 통보…사후관리 강화

정부가 전문의 진단만으로도 마약 중독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판별검사 기준을 완화한다. 양질의 치료·보호를 위해 기관을 3년마다 평가하고, 전문교육 개발·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 등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7일 시행 예정인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해 치료보호 의뢰처 추가, 판별 검사 기준 완화, 치료보호 종료 이후 재활기관 연계 등 규정과 절차를 마련했다. 기존 검사에 의한 치료보호 의뢰 외, 교정시설등의 장이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중독자 등의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를 의뢰할 수 있게 했다.
중독자 판별검사 기준도 기존 제1호(소변·모발검사), 제2호(전문의 상담·심리검사) 등으로 열거된 것을 제1호, 제2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것으로 간소화했다. 제2호 내용 중에는 심리검사를 삭제하고 전문의의 진단으로 개정해 판별검사 기준을 낮췄다.
치료보호기관에 대해서는 3년마다 평가,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세평가 기준도 규정했다. 시설?인력기준 준수여부, 치료보호 실적, 전문교육 이수여부 등이 담겼다. 복지부는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 재지정 또는 취소한 경우 복지부장관에도 통보하도록 했다.
전문교육 개발·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 가능 기관도 정했다. 국립정신병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중독 관련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전공이 설치된 학교,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독 관련 치료·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외에도 치료보호 종료 보고를 받은 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의 종료사실을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전문성 확보 등 치료역량과 중독자 치료 및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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