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저렴하다더니…장기 결제 ‘먹튀’한 계정 공유 사이트

조유빈 기자 2025. 2. 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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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 공유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OTT 등 계정 공유 플랫폼 관련 상담·피해 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간 상담 174건, 피해 구제 34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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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최근 3개월간 상담 174건·피해 구제 34건 접수
피해 집중 사이트는 ‘쉐어풀’…계정 이용정지 후 환급 지연 최다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최근 계정 공유 플랫폼 관련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주요 OTT 서비스들 로고ⓒ연합뉴스

최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 공유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일방적으로 계정이 정지된 후 환급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대다수다.

21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OTT 등 계정 공유 플랫폼 관련 상담·피해 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간 상담 174건, 피해 구제 34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쉐어풀'의 계정 이용정지 및 환급지연과 관련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이 피해 구제 신청된 34건의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이용 정지 후 환급 지연이 85.3%로 가장 많았다. A씨는 계정 공유 플랫폼에서 24개월의 넷플릭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 9만4500원을 지급했으나, 두 달 만에 계정이 이용 정지됐다. 이에 해결을 요구했으나 처리가 되지 않았다. B씨도 12개월의 넷플릭스·유튜브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9만9057원을 지급했으나 한 달 만에 이용이 정지됐다.

이용 정지 후 대체 계정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제공이 되지 않거나, 제공된 계정마저 이용 정지 되는 경우가 뒤를 이었다. 대체 OTT 계정 제공 약속 불이행이 8.8%, 제공된 대체 계정의 정지가 5.9%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이 정지된 시점은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가 61.8%로 가장 많았다.

특히 쉐어풀은 장기 계약 체결 및 현금 계좌 이체 등을 유도해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소비자원은 접수된 소비자 피해를 신속 구제하고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쉐어풀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법 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계정 공유 플랫폼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소비자 리뷰 등을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계좌 이체만 가능한 업체를 피할 것을 강조했다. 할부 결제의 경우 이용 정지가 됐을 때 신용카드 항변권, 청약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피해 발생에 대비해 장기 계약 체결은 지양하고, 피해 발생 시 스크린 캡처 등을 통해 증빙 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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