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법 통과…서지현 “또 자축하는 국회, 정신 차려”

선담은 기자 2024. 9. 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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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팀장을 지낸 서지현 전 검사가 지난 26일 '불법합성(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 처벌법'(개정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안)을 처리한 국회를 비판했다.

서 전 검사는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20년 떠들썩하게 만든 '엔(n)번방 방지법' 중 실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은 '딥페이크 처벌 조항 신설'에 불과했다"며 이번에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대해 "(이미 4년 전에) 당연히 규정해야 했던 것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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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전 검사가 2020년 1월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팀장을 지낸 서지현 전 검사가 지난 26일 ‘불법합성(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 처벌법’(개정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안)을 처리한 국회를 비판했다.

서 전 검사는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20년 떠들썩하게 만든 ‘엔(n)번방 방지법’ 중 실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은 ‘딥페이크 처벌 조항 신설’에 불과했다”며 이번에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대해 “(이미 4년 전에) 당연히 규정해야 했던 것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개정법은 불법합성 성범죄물을 구매·소지·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은 제작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개정 이전 조항은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실제 유포했거나 유포 목적이 입증된 제작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를 구매·소지·저장·시청하는 행위는 지난 4년간 처벌 사각지대로 남았다.

서 전 검사는 ‘처벌 공백’을 메우는데 그친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꼬집으며 “엔번방 방지법 때 저 정도 법을 만들어놓고 ‘할 일 다 했다’고 자축해놓고, 이번 역시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회의 모습은 너무나도 참담하다”며 “도대체 국가는, 국회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제발 정신 좀 차려라”라고 했다.

앞서 서 전 검사는 지난 2021년 7월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전문위) 팀장을 맡아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마련해왔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돌연 위원회가 강제 해산되고, 법무부로부터 원대복귀 인사 통보를 받으면서 사직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 11개의 권고안과 60여개 조문 개정 방안을 제안했으나 이 가운데 현재까지 정부가 수용한 내용은 없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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