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재명·조주빈·구제역 재판소원 3대장…양문석 방탄까지 국민우롱”

한기호 2026. 3. 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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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재판소원 감사’ 범죄자의 대통령 李”
‘쯔양 협박’ 구제역·‘n번방 총책’ 조주빈 지칭
당선무효형 불복 시사 양문석 前의원도 겨냥
구제역 변호인 “사법 3법 추진 민주당 감사”
47년刑 조주빈 “재판소원 허용땐 달라질 것”
대법 줄곧 비난…“판결은 의견일뿐” 주장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입법 강행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이 공포된 가운데 “재판소원 3대장은 이재명·조주빈·구제역”이란 날선 비판이 나왔다.

15일 야권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14일) 자신의 유튜브 ‘주진우의 이슈해설’을 통해 이같은 제목의 쇼츠(3분 이내 짧은 영상)를 올려 “여성을 협박·갈취해 감옥에 가 있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변호인 발언)를 했다. 자기 재판소원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n번방’(성착취물 제작·유포)의 조주빈조차도 이재명의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을 찬양했다. 민주당의 사법파괴로 범죄자만 환호하고 피해자는 피눈물 흘리는 세상이 됐다. 범죄자들의 대통령 이재명 반성하시라”고 했다. 대법원 3심 확정판결도 헌법소원으로 뒤집을 여지를 준 재판소원은 지난 12일 법령 시행 후 이틀 동안에만 36건 접수됐다.

그는 대출사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당선무효형을 받아 지난 12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을 시사한 데 대해서도 영상을 올려 “민주다이 재판소원제를 너무 쉽게 만들었다”, “양문석 구하려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전에 법안 공포) 서명한 건가. 쌍으로 정신차리라.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자기들 방탄용으로 법안 만드느냐”고 비평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3월 14일자 유튜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중형을 받고 수감 중인 조주빈·유튜버 구제역,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등을 재판소원법 등 여권발 사법개혁 3법의 수혜자로 규정해 비판했다.[유튜브 채널 ‘주진우의 이슈해설’ 영상 갈무리]


앞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폭로 등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구제역은 지난 12일 변호인에게 쓴 편지로 “재판소원 관련한 모든 권한을 변호사님께 위임하겠다. 부디 이번 재판소원을 통해 저의 억울함을 밝혀달라”며 “끝까지 제 억울함을 믿고 재판소원까지 진행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또 “답장으로 재판소원법 및 법왜곡죄 전문을 받아볼 수 있을까”라며 감사 인사를 덧붙였다. 이같은 편지를 공개한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국민의힘 강성 친윤(親윤석열)성향 활동가이면서도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한 민주당과 이 대통령께, 이준희의 변호인으로서 감사할 뿐”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소연 변호사는 법원이 구제역의 사생활의 자유·평등권·피고인 방어권 등 헌법상 6개 조항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증거능력, 증거판단 등에 명백히 위헌적인 수사 및 재판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재판소원한다고 했다. 한편으로 성범죄 피고인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최근 “재판소원은 피고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등 글이 올라온다는 후문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총책인 조주빈(30)은 논란의 ‘옥중 블로그’를 통해 사법 3법을 도입 전부터 환영해왔다. 조주빈은 미성년자 포함 여성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38개 대화방에 유포하는 등 범죄단체조직죄·아청법위반·강제추행·협박·사기 등 혐의로 2021년 10월 징역 42년 4개월형을 확정받았다. 별건의 미성년 여성 성폭행과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2025년 12월 징역 5년이 추가로 확정돼 47년 4월형으로 늘었다.

조주빈이 티스토리 블로그 중 사법·정치현안에 관해 자기 주장을 담은 일부 글.[온라인 제보 캡처 갈무리]


조주빈은 지난 9일 차단된 티스토리 블로그에 이런 흔적을 남겼다. 지난해 6·3 대선 직전인 5월 24일 재판소원법을 화두로 부당한 공권력으로부터의 구제를 강조하며 “1·2·3심이 다 엉터리고 법원이 헌법·법을 어겼다면 어떨까”라며 “유기형 상한은 45년인데 법원이 법을 다 무시하고 막 47년 4개월을 선고해 버리거나”라고 본인 예시를 들었다.

그는 “문제는 법원이 미친 짓을 할 경우 발생한다”며 “사법부 미친짓엔 아예 방법이 없다. 행정부·입법부는 선출 권력이고 사법부는 비선출 권력인데 사법부만 헌법소원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독립돼 있는 아이러니”라고 주장했다. 교정당국과 조희대 대법원 등을 비난해온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29일 글에선 추가기소 사건 2심 판결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며 “재판소원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면 얘기가 달라질 것”이란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해 5월 9일 글에선 대법원의 ‘상고 이유 제한’ 법리를 헌법소원으로 다투고 있다며 “‘2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건 3심에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에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 “30년도 더 전에 대법원이 그냥 그렇게 하기로 정했다”, “‘대법원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지’ 하는 우리 사회 특유의 망상이 말도 안 되는 법리를 유지시킨 근거” 등 주장을 폈다.

또 “주요 언론은 누가 어떤 판결 결과에 반하는 의견을 제기하며 ‘대법원 판단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헛소리를 한다’는 식으로 몰아간다”며 “판결은 진리가 아니라 ‘효력을 가진 의견’에 해당한다. 판결 역시 항상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라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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