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에 침·추나·부항 한꺼번에?…보험 적용 안 된다

정광윤 기자 2025. 1. 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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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방병원에서 차 사고가 난 환자에게 각종 침·뜸·추나요법 등을 한꺼번에 시술할 경우, 자동차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자제하라는 건데요. 

정광윤 기자, 보험금 청구가 불발된 사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들입니까?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심의사례들을 공개했는데요.

고속도로 진입 서행 중 운전석 후방 충돌이 있었던 30대 A 씨의 경우, 사고 3주 뒤부터 한방병원에서 16일간 매일 두 종류 침과 뜸 치료를 받고, 약침과 부항, 추나요법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오토바이가 자동차 바퀴 덮개에 충돌한 20대 B씨도 사고 한 달 뒤부터 2주간 거의 매일 침과 뜸, 부항, 물리치료 등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같은 날 여러 종류 시술을 한 건 보편타당한 진료로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관련 기준에 따라 침과 뜸, 부항 중에선 동시에 2개까지, 침과 약침을 같이 쓸 땐 침술 1종류까지만 인정하고, 추나, 견인, 저주파 등 물리요법도 그중 하나까지만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사고 후 일주일 동안은 예외입니다.

[앵커]

유독 가벼운 접촉사고 후에 한방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주요 손해보험업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가벼운 자동차 사고 환자 치료비는 약 9천5백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7% 늘었는데 이 가운데 한방병원 비중이 80%에 육박합니다.

1인당 치료비로 따지면 한방이 104만 8천 원으로, 양방의 3배가 넘는데요.

한방 치료비는 1년 전보다 5% 가까이 늘어난 반면 양방은 0.2%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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