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등 8700그루 벌채하고 허가없이 초지·진입로 개설 영농조합법인에 벌금 1500만원

 허가 없이 나무 수천 그루를 베어내고 산지를 마음대로 사용한 영농조합법인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영농조합법인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영농조합법인에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영농법인은 가축분뇨 관련 농장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울산 울주군 산 8만5059㎡에 있는 소나무와 참나무 총 8717그루를 울주군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잘라냈다.

 B영농법인은 돼지고기 관련 농장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7년부터 허가 없이 울주군 임야 2만4543㎡에 굴삭기 등을 동원해 가축 사육을 위한 초지를 조성하고 진입로 등을 개설했다.

 당초 무단 벌채 및 산지 훼손과 관련해 이들 두 영농법인 실제 운영자인 C씨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 도중 사망하면서 재판부는 영농법인에 대해서만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영농법인의 실운영자였던 C씨는 허가 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훼손한 산림 규모도 매우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C씨가 사망하면서 추가 벌목이나 무단 전용 가능성이 사라졌고, 일부 산지는 자연 복구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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