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문제 없다"… 법적리스크 해소(종합)

이한듬 기자 2024. 10. 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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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자사주 공개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4~23일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발표한 이후 영풍 측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에 대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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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풍 측 제기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21일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내부에 층별 안내문이 놓여 있다. / 사진=뉴시스 김근수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자사주 공개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4~23일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발표한 이후 영풍 측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에 대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2일에도 영풍이 제기했던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영풍은 현재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와 손을 잡고 고려아연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한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맞서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 측도 자사주 공개매수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 14일 종료된 MBK·영풍의 공개매수엔 110만5163주(5.34%)가 청약했다. 고려아연 측 자사주 공개매수는 23일까지이며 가격은 89만원으로 MBK·영풍 측보다 6만원 높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고려아연이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자사주 매입을 무사히 완료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남은 공개매수 기간 동안 의결권 최대한 확보해 적대적M&A 막아내겠다는 방침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2차 가처분 기각과 관련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꼼수라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려아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기주식취득 공개매수를 완료하고 이후에도 의결권 강화를 통해 MBK-영풍 연합의 국가기간산업 훼손을 막아내겠다"며 "경영권을 더욱 탄탄히 해 MBK 측의 기습적인 공개매수로 인해 멈출 수밖에 없었던 고려아연의 경영을 빠르게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영풍·MBK 측은 "이번 가처분 결정이 고려아연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향후 국내 자본시장과 기업거버넌스 부문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 비교적 짧은 가처분 심리과정에서 법원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2조7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차입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향후 장기간 회사 재무구조가 훼손되고 이로 인해 남은 주주들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그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공개매수의 결과를 지켜본 후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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