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에붙는 세금” 연납제도로 세금 5% 절

우리 생활에서 자동차는 필수품으로 여겨진다. 가정마다 1대 정도는 갖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2대를 운행하는 가정도 꽤 많다. 필자도 맞벌이를 하다 보니 집에 차량이 2대이다. 사실 차를 운행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구매할 때 들어가는 차량 가격이나 취득세는 한 번만 내면 끝인데 운행하면서 들어가는 주유비나 보험료, 수리비, 주차비 등은 매년 운행하는 동안 계속 발생한다. 그중 운행이 적든 많든 무조건 내야 하는 비용이 있는데 바로 자동차세다. 뭔가 자동차세는 아깝다. 기름을 넣으면 차가 가고 수리를 하면 차가 좋아지고 보험을 들면 사고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안심이라도 되는데 세금은 그냥 나가는 돈 같아 아쉽다. 물론 도로를 유지하고 오염을 줄이는 데 쓰이는 돈이라는 건 알지만 직접적으로 내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 더욱 그럴 것이다.

자동차세를 내는 사람들

자동차세는 일종의 보유세에 해당한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처럼 자동차도 등록원부가 있는데 등록원부상 명의자한테 부과하는 세금이다.

자동차는 개인만 소유하는 것은 아니라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해당 법인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실제 누가 운행하는지는 따지지 않기 때문에 리스나 렌트로 차량을 운행하는 자동차들도 명의상 소유하고 있는 리스 회사나 렌트 회사가 납부 의무자가 된다. 자동차세는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과는 달리 지방세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데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특별시나 광역시, 도 등의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시, 군, 구 등의 기초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다.

차종마다 다른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며칠을 운행하든 몇 킬로미터를 운행하든 상관없이 정해져 있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혹은 실제 운행을 전혀 하지 않아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다. 1년에 내야 하는 액수가 정해져 있으며 연도 중에 차를 사거나 팔면 일할 계산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그런데 본인이 매년 내는 자동차세를 계산해 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때가 되면 시청이나 구청이 계산을 다 해서 고지서를 보내주기 때문인데 보통은 이 고지서를 받고 그냥 은행에 납부하는 게 보통이다.

자동차세 납부 철이 되어 주변에 물어보면 아마도 대부분 다 다른 금액을 낸다고 한다. 이건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차종에 따라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그랜저 2,500cc를 운행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1년에 60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자동차세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 금액은 더 큰 차로 갈수록 많아지고 작은 차로 갈수록 적어진다. 이렇게 차마다 다른 이유는 자동차세의 부과 기준이 배기량(cc)이기 때문이다. cc 당 얼마의 세금을 정해서 각 차종이 해당하는 배기량을 여기에 곱하여 산출한다. 그리고 cc당 세금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2,500cc 그랜저의 경우 자동차세는 약 50만원 정도가 계산되는데, 여기에 교육세 30%를 더하여 과세되므로 대략 65만원대에서 고지가 된다. 물론 전기차는 비영업용 10만원, 승합차는 65,000원, 픽업 화물차는 28,500원 등으로 목적에 따라 달리 정하는 예외도 있다.

자동차세를 내는 시기

자동차세는 1년을 단위로 계산된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되는 세금을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눠서 내게 되는데 경차나 화물차 등 6월 한 번만 내는 경우도 있다.
납부 방법은 보통 고지서를 받아 위택스나 이택스 등의 지방세 포털에서 납부하거나 은행창구 또는 인터넷 뱅킹 공과금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된다.

매년 자동차세 할인 받는 법

자동차세는 특이하게 먼저 내면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할인 제도가 있다. 6월과 12월에 내던 것을 1월에 먼저 한꺼번에 납부하면 5%를 할인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이 할인율이 10%였는데,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5%로 내려왔지만, 예금 등의 이자율을 생각하면 그래도 아직 이점이 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비단 1월에만 받는 건 아니다. 1월이 지났어도 3월과 6월, 9월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남아있는 기간에 대한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1월에 내는 것과 비교하면 뒤로 갈수록 할인율은 줄어든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납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각 구청 혹은 시청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이택스나 위택스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따라서 할인을 받고자 할 때는 1월, 3월, 6월, 9월이 되었을 때 잊지 않고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외에 할인 제도가 하나 더 있는데 차령에 따른 할인 제도이다. 처음 차를 등록하고 3년째 되는 해부터 5%의 할인이 시작되고 12년이 되면 최대 50%까지 세금이 줄어든다. 즉 차가 오래될수록 세금이 싸진다는 것이다.


성우경 세무사, 택스 튜브[Tax Tube] @taxtub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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