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한동훈 장관 고등학생 처조카 논문에 "부정행위 아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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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생이었던 처조카가 '공동저자'로 참가한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25일 의혹을 제보한 미국 한인 학부모단체 '미주맘'에 공문을 보내 본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앞서 미주맘은 지난해 5월 한 장관의 처조카가 자신의 외숙모이자 한 장관의 처남댁인 연세대 의대 교수 이모씨와 공저자로 논문을 쓰며 입시를 위한 실적을 쌓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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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연세대학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생이었던 처조카가 '공동저자'로 참가한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25일 의혹을 제보한 미국 한인 학부모단체 '미주맘'에 공문을 보내 본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앞서 미주맘은 지난해 5월 한 장관의 처조카가 자신의 외숙모이자 한 장관의 처남댁인 연세대 의대 교수 이모씨와 공저자로 논문을 쓰며 입시를 위한 실적을 쌓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연세대가 조사한 연구물은 2019년 학술지 '바이오메디컬 저널 오브 사이언티픽 앤드 테크니컬 리서치'에 실린 A씨의 의학논문(Encapsulation of Streptococcus Salivarius in Double Emulsion Droplets as a Method for Increasing the Efficacy of Oral Topical Medications)이다.
위원회는 "연구계획서와 실험 사진, 이메일 등에 의하면, 최 씨가 직접 연구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학교와 집을 오가며 실험을 직접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 교수에 대해 "연구자는 친인척 미성년자 등 특수관계인과 연구를 수행하거나 논문을 발표할 때 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하고,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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