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걸렸는데 보험금 0원" 설계사 믿었다가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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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보험대리점(GA) '1200룰' 적용을 앞두고 보험설계사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12일 GA 등에서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경쟁으로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가 지원금을 받은 뒤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험계약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부당승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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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2일 GA 등에서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경쟁으로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200%룰은 보험 판매채널의 과도한 사업비 집행을 막기 위해 보험 판매 1차 연도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오는 7월 이를 GA에도 적용하는 가운데 GA에서 설계사 유치를 위해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스카우트 경쟁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가 지원금을 받은 뒤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험계약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부당승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거나,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는 방식이다. 실제 올해 1·4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직전 분기(137건)보다 54.0% 증가했다.
금감원은 기존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금전적 손실, 보장 공백, 면책기간 재적용, 보험료 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비교 안내 확인서를 살피고, 가입 시 제공받은 설명자료를 반드시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또 암 진단비가 늘어난다는 설계사의 권유에 암보험을 갈아타기했던 B씨는 2개월 만에 위암 진단을 받았지만, 정작 보험금은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보험은 '가입 후 90일 면책기간'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기존 보장이 부족하면 계약 해지 대신 특약이나 단독형 상품 추가 가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당승환에 해당할 경우 보험사가 동일하면 기존 계약 소멸일부터 6개월 이내 계약을 부활시키거나 새로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금감원은 '판매수수료 제도안착 TF'를 통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정착지원금 수준이 과도하거나 의심 계약 건수가 많은 보험사나 GA는 현장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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