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퇴직금으로 하고 싶어하는 일 5

만약 퇴직금을 받는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신가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사용자인 회사에게 받는 급여입니다.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요.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받은 직장인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직장인들이 퇴직금으로 하고 싶은 일 5가지’를 알아봅니다.


사업 자금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금으로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일로 ‘사업’을 꼽습니다. 직장에서 퇴사를 하더라도 다른 경제활동을 찾아야 하기 마련인데요. 월급쟁이의 삶이 아닌 사업을 염두에 둔 이들이라면 목돈인 퇴직금을 사업의 초기 자본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업 자금 안에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물론이고 넓게는 자기계발을 위한 투자도 포함합니다. 사업을 준비할 때 배워야 할 기술이나, 수료해야 할 과정 등을 퇴직금으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직장인이 많은 것이 그 때문인데요. 또 다른 시작을 위한 투자로서, 혹은 사업 자금으로서 퇴직금을 사용하고 싶다는 직장인의 답변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노후 자금

과거 직장인 세대부터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금을 노후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퇴직금은 자고로 오래 몸담았던 회사를 떠나면서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목돈을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두고 노후 자금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최근 들어 퇴직금의 중간정산 등이 늘어나며 퇴직금을 받자마자 휘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발해버리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례를 보며, 월급보다 규모가 큰 돈을 쥘 수 기회를 날리기보다 노후 자금으로 예치해두는 것을 선호하는 젊은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직을 하면서 받은 적은 규모의 퇴직금이라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저축하려는 것입니다.


휴가 비용

욜로족을 자처하는 직장인들은 ‘몇 푼 안 되는’ 퇴직금을 휴가 비용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고연봉이 아닌 이상 근속 연수가 짧은 경우 정산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규모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적은 액수의 퇴직금으로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근무하는 동안 미뤘던 여행을 떠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가고 싶었던 관광지로 여행을 가서 가지각색의 테마투어를 하거나, 휴양지로 가서 오롯이 휴식에만 집중하는 여행을 즐기기도 합니다. 퇴직 후 1년에 걸친 세계일주를 계획하고 싶다는 직장인들도 많았는데요. 여행 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일해서 벌면 된다며, 기회와 시간 그리고 비용이 갖춰져야 하는 세계일주를 퇴직금으로 이루고 싶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취업 공백기 동안의 생활비

퇴직 후 일상은 하루 아침에 현실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매끄럽게 이직을 성공한 상태가 아니라면 당장 일을 구하는 구직활동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취업 공백이 생겼을 때 가장 직격탄을 맞는 부분이 바로 ‘생활비’입니다. 매달 지출되는 고정비를 비롯해 식비 등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는다면 생활비로 쓰고 싶다는 답변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경우 재취업 준비를 위한 학업, 자격증 준비, 공과금, 기타 생활비 등을 퇴직금으로 충당하게 되는데요. 미처 완납하지 못한 학자금 대출이 있거나 전세자금이나 주택 매입으로 인한 대출금 역시 자신의 퇴직과는 상관없이 꼬박꼬박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목록입니다. 


금융 투자금

퇴직금을 금융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직장인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미 이직이 정해져 있고, 휴가나 여행에 비용을 투자하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퇴직금을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싶어하는데요. 퇴직금 규모에 투자 영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환율 차익으로 수익을 얻는 환투자와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퇴직금의 규모가 큰 편이라면 주택 매매에 관심을 두기도 하는데요. 투자 금액이 커질수록 손실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한 금융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덧붙였습니다.


퇴직금,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퇴직급여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6~24%에 달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만큼 퇴직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반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납부하게 되는 연금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60~70%에 그칩니다. 연금지급방식은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동안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정액형’, 확정한 수령기간에 맞춰 연금을 나눠 지급하는 ‘정기형’, 그리고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연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수령한도형’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당장 큰 목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연금으로 받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