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 조심해" 범죄 수사기관에 알린 제보자 협박한 조폭 실형

박호걸 기자 2024. 10. 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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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알린 제보자에게 여러 차례 협박 편지를 보낸 조직폭력배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복 협박) 등으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간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조직원 3명에게 징역 6∼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마약범죄로 수감 중이던 B 씨의 제보로 A 씨가 구속되자 B 씨의 진술을 번복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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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알린 제보자에게 여러 차례 협박 편지를 보낸 조직폭력배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복 협박) 등으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간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조직원 3명에게 징역 6∼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마약범죄로 수감 중이던 B 씨의 제보로 A 씨가 구속되자 B 씨의 진술을 번복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밤길 조심해라” 등의 내용을 적은 협박 편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이들은 B씨가 법정 증인으로 출석할 때 위력을 과시하려고 방청석에 조직원들을 도열시킬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이 때문에 B 씨는 지난해 5월 A 씨의 공판 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은 누범 기간 중 반복해 저지른 것이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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