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이적단체 핵심 간부, 1심서 징역형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북한과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한 이적단체의 핵심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북한과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한 이적단체의 핵심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핵심 간부로 활동해 왔다. 그가 속했던 코리아연대는 지난 2011년 11월 21세기코리아연구소 등 6개 단체가 연대해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실천하겠다며 결성한 단체다.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다 2016년 7월 자진 해산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북한을 더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코리아연대는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거나 폭력적 방식의 체제변혁을 주장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코리아연대 결성식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산하 조직 사무국장 겸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북한이 여전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현 상황에서는 A씨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더라도 실정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는 게 부득이하다”고 판결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대차가 공들이는 인도… 벤츠·BMW도 적극 공략
- [체험기] 애플 인텔리전스, AI가 영문 기사 요약·사진 편집… “늦게 나왔는데 특별한 건 없네”
- [인터뷰] AI로 심혈관 치료하는 의사 “환자 비용과 의료진 부담 동시 줄인다”
- 올해 개미 평균 31% 손실 … 남은 두 달, 반전 가능할까
- [르포] 수출액 10억불 넘긴 ‘K라면’… 농심, 도심 속 라면 축제 개최
- [실손 대백과] 치료·수술 사용 ‘치료재료대’ 보험금 받을 수 있다
- [과학영재교육 갈림길]② 의대 준비하러 대학 일찍 간 과학영재들, 조기진학제 손 본다
- [단독] 삼성전자, P2·P3 파운드리 라인 추가 ‘셧다운’ 추진… 적자 축소 총력
- [단독] 서정진 딸 관련 회사 과태료 미납, 벤츠 차량 공정위에 압류 당해
- [단독] ‘레깅스 탑2′ 젝시믹스·안다르, 나란히 M&A 매물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