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애틋한 고향"…文, 거제에 '고향사랑기부금' 냈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3. 1.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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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인 경남 거제시에 연간 가능한 최대 금액인 5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낸 사실이 알려졌다.

26일 거제시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창구 '고향사랑e음'에 기부자 '문재인'으로 500만 원을 기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기부자에게 주는 답례품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 금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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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고향사랑e음 통해 500만 원 기부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인 경남 거제시에 연간 가능한 최대 금액인 5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낸 사실이 알려졌다.

26일 거제시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창구 '고향사랑e음'에 기부자 '문재인'으로 500만 원을 기부했다. 고향사랑e음은 실명 인증으로 회원으로 가입한 기부자가 손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 시스템이다.

문 전 대통령은 1953년 1월 거제면 명진리에서 태어났다. 문 전 대통령의 부모는 한국전쟁 당시 흥남철수 때 거제로 피난 온 뒤 문 전 대통령이 6살 때까지 살다가 부산으로 거처를 옮겼다.

문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 "어릴 때 떠나와 기억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며 "그래도 고향이고 부모님이 피난살이를 한 곳이어서 늘 애틋하게 생각되는 곳"이라며 고향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명진리에는 그의 생가가 아직 남아 있다.

문 전 대통령은 기부자에게 주는 답례품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 금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 금액의 30% 이내의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으로 돌려받는 혜택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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