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인간중독’이 현실로?…대위 아내와 성관계한 소령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해군 소령 A씨가 해군항공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녀의 유치원 체육대회에서 만난 해병 대위의 아내 B씨를 처음 알게 된 이후 친분을 쌓았다. A씨와 B씨는 1년이 지났을 무렵 서로 호감을 갖고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됐다.
이들은 2개월 정도 뒤에 한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B씨 남편인 대위의 관사 안방에서도 성관계를 하는 불륜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군 측은 A씨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2개월에 처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으로 향했다. 공무원의 사생활이 징계사유가 되려면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있거나 공직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 행위는 소속 부대원들뿐만 아니라 불륜 상대방의 가족들에게도 알려져 외부에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A씨가 근무한 포항 해군기지와 동일한 장소에 소재한 해병대 장교의 아내로서 포항 해군 부대와 포항 해병대 부대가 합동 기지방호 훈련 등을 함께 하고 있어 (A씨의) 비위 행위가 공직수행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인사혁신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기 때문에 비위 사실이 공무수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불륜 행위는 공무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행위이고 국방부 훈령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비위 유형 중 하나로 불륜 행위를 명시하고 있어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공은 대구고법으로 넘어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2심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중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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