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했는데 세금 폭탄 맞았어요”... 폐업 앞둔 사장님이 놓치면 안될 ‘이것’?!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폐업’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의외로 폐업할 때 내야 할 세금을 놓쳐 손해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폐업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세금을 정리해 봤습니다.
1️⃣ 부가가치세
폐업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이후 부가세)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폐업일까지 발생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장님이 일반사업자로 사업체를 운영하시다가 10월 30일에 폐업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신고·납부(간이사업자라면 1월) 하셨을 텐데요.
폐업일까지 발생한 매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10월 30일에 폐업 신고를 했다면 1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여기서 ‘잔존재화’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폐업하는 시점에 남아있는 물건을 뜻합니다. 판매를 위해 구매한 상품이 될 수도 있고 기계, 시설, 장비 등 사업을 위해 구매한 고정자산도 포함됩니다.
“폐업을 하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나?”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유는 세법(부가세 제 10조 6항)에서 폐업 시 잔존재화가 대표인 사장님 소유가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장님이 사업자만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공제 혜택으로 물건을 구매했다는 겁니다. 보통의 개인은 받지 못하는 혜택이죠. 폐업을 하게 되면 잔존재화가 개인의 몫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제공한 혜택을 거둬들이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ㆍ재고자산 : 해당 재화의 시가
ㆍ건물, 구축물 : 취득가액 X [1-(5% X 경과된 과세기간 수)]
ㆍ기타 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 [1-(25% X 경과된 과세기간 수)]
감가상각이 반영됐는지 아닌지에 따라 부가세 차이가 나는데요. 부가세법상 2년이 넘으면 기타 감가상각 자산의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장님들이 실수로 무신고, 과소신고를 해서 가산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폐업을 할 때 남은 물건들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 또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포함)에 대해 폐업일 다음 해 5월에 종소세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10월 30일에 폐업했다면 그다음 해 5월 종소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하는 것이죠.
폐업을 하고 11월에 바로 다시 취업을 해서 다음해 1월 연말정산을 하시더라도 근로소득 외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5월 종소세 신고·납부 의무는 남아있습니다.
⭕❌퀴즈 : 오늘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알아보세요
창고를 정리하다 보니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재고 상품들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수량이 많지 않고 상태가 좋아, 주변 지인들에게 나누어주려고 합니다.
이때 정먼츠 사장님은 남은 상품에 대해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 할까요?
👉 정답은 O
👉 해설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폐업 시 알아두면 좋은 지원 제도도 알려드려요.
기업세무 전문가. 7년 동안 예일세무법인, 삼덕회계법인, 국세청을 거치며 세무, 세무컨설팅, 국세 상담 업무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세람택스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dit 공다솜 Graphic 이은호, 임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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