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휴대전화 수거 인권 침해 아냐" 달라진 인권위에 시민단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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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가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35개 인권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 행동'은 성명을 내고 "지난 10년 동안 휴대폰 강제적인 일괄 수거는 학생 인권침해라는 기존 인권위의 권고를 뒤엎는 퇴행이라는 점에서 안창호 위원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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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가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35개 인권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 행동'은 성명을 내고 "지난 10년 동안 휴대폰 강제적인 일괄 수거는 학생 인권침해라는 기존 인권위의 권고를 뒤엎는 퇴행이라는 점에서 안창호 위원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휴대폰 수거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새로운 인권적 근거는 없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및 대법원이 반인권 인물을 인권위원으로 지명하고 임명했기에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소년 인권단체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도 논평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종용하고 학생 인권을 공격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행보와,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위원장, 위원들이 학생 인권의 기준을 후퇴시키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행보가 겹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4년 이후부터 학생 휴대전화 수거 관련 진정 약 300건에 대해 '인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해 왔는데, 어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10년 만에 해당 판단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류현준 기자(cookiedo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409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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