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볼 사면, 상품권’...도 넘은 편의점 불법 주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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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편의점 업체들의 '불법 주류 광고'가 온라인상에서 활개를 치면서 청소년 등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고 자극적인 주류 광고 경쟁이 과열되고 있지만, 불법 주류 광고 집행 업체에 대한 처벌은 전무해 관련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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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 집행 업체 처벌 사례 없어 문제
주류·편의점 업체들의 ‘불법 주류 광고’가 온라인상에서 활개를 치면서 청소년 등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고 자극적인 주류 광고 경쟁이 과열되고 있지만, 불법 주류 광고 집행 업체에 대한 처벌은 전무해 관련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을 어기며 주류 광고를 하다 적발된 사례는 2547건으로 전년(1734건) 대비 46.9% 증가했다.
불법 주류 광고 적발은 2020년 515건, 2021년 1480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주류 판매업체가 제품을 광고하면서 경품·금품을 제공하거나 미성년자의 음주 묘사, 검증되지 않은 건강 관련 내용 포함 등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편의점 업체들의 불법 주류 광고 적발이 급격히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올해 8월 기준 불법 주류 광고로 적발된 사례는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도 34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GS리테일이 282건, BGF리테일이 141건으로 나란히 2·3위를 차지했다. 편의점 업체들이 최근 주류 판매에 열을 올리면서 불법 광고 역시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GS리테일은 인기 주류인 ‘하이볼’ 신제품을 SNS에 홍보하면서 이벤트에 참여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해 주류 광고 시 경품·금품 제공 금지 규정을 어겼다. 또 BGF리테일은 소비자들에게 일본 청주(사케) 신제품을 마시고 전용 잔을 받아가라는 취지의 SNS 광고를 올려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한 사례로 적발됐다. 이에 대해 GS리테일 관계자는 "향후 관련 규정을 세심하게 검토,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법 주류 광고가 범람하는 상황이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전무하다. 주류 광고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모니터링해 불법으로 식별하면 업체에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광고 효과를 충분히 누린 뒤 수정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김 의원은 "불법 주류 광고에 대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시정 요청이 사실상 강제력이 없어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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