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수사 결과 발표…“직원이 화재경보기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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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당시 호텔 직원이 불이 난 직후 화재경보기 작동을 정지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사고 수사본부는 지난 8월 22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고' 수사 결과를 오늘(8일) 발표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화재 발생 직후 호텔 내부에 설치돼 있던 화재경보기가 작동했지만, 이를 호텔 직원이 작동 정지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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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당시 호텔 직원이 불이 난 직후 화재경보기 작동을 정지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사고 수사본부는 지난 8월 22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고’ 수사 결과를 오늘(8일) 발표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화재 발생 직후 호텔 내부에 설치돼 있던 화재경보기가 작동했지만, 이를 호텔 직원이 작동 정지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직원은 경보기를 정지시킨 뒤 불이 난 810호 객실로 올라갔고, 직접 화재를 목격한 뒤 다시 1층으로 내려와 경보기를 재작동시켰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 2분 24초가 소요됐고, 이에 따라 투숙객들의 피난이 지연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불이 시작된 곳은 810호 객실 에어컨이며, 발화 원인은 ‘부실한 에어컨 전선 시공’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7년 호텔을 인수한 60대 A 씨는 이듬해 5월 에어컨 교체 작업을 진행하면서, 공사 난이도와 영업 지장 우려 등을 이유로 기존의 노후 전선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 에어컨 설치업자는 기존 전선과 새로운 전선을 연결하면서도 안전장치 없이 절연테이프로만 허술하게 마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불이 난 호텔에는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재 발생 시 객실 문이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는 ‘도어클로저’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환기 등을 이유로 비상구 방화문을 ‘생수병 묶음’으로 고정해 열어뒀습니다.
간이 완강기도 전 객실에 비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일부 객실에는 비치돼 있었지만, 사용 방법에 대한 표지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A 씨와 호텔 운영자 B 씨, 호텔 직원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807호 투숙객 2명이 에어매트로 떨어졌다가 사망한 경위와 관련해서는 소방 당국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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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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