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서의 머니체크] 겨울철 집안 누수… ‘급배수보험’ 아시나요?

최정서 2026. 1. 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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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가 지어진 지 오래돼 급·배수 파이프 누수 사고를 걱정하고 있었다.

이에 지인의 추천으로 직접 살고 있는 집에 누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리비를 보상해 주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에 가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급배수시설 외 원인에 의한 누수는 급배수보험의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다"면서 "보험가입자가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주택의 급배수설비나 급배수시설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가 발생해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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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가 동파된 수도 계량기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가 지어진 지 오래돼 급·배수 파이프 누수 사고를 걱정하고 있었다. 이에 지인의 추천으로 직접 살고 있는 집에 누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리비를 보상해 주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실제로 집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누수의 원인이 급·배수 파이프 등 시설이 아니라 건물 방수층이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최근 오래된 아파트 누수를 우려해 급배수시설누출 손해보장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급배수시설누출 특약은 소유·거주하는 주택 등의 수조, 급배수 설비 또는 수관(급배수시설)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가 발생해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한다. 단독 상품으로 가입할 수 없고 주택화재보험 등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남의 집에 대해 배상해야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집 수리비는 급배수시설누출 손해보장 특약으로 대비해야 한다. 다만 급배수시설이 아닌 건물 외벽의 크랙(갈라짐), 방수층 손상 등의 원인으로 인한 누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DB손해보험 다이렉트 가정보장보험의 주택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별약관을 살펴보면 '자연 발열, 자연발화, 마모, 내재적 결함, 재질 변경, 녹 및 부식, 기타 점진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외부적 힘에 의하지 않은 부속 설비 및 가재에 생긴 손해 역시 보상받을 수 없다.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손해 역시 보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급배수시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되면서 생긴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나 고용인의 잘못된 운영이나 잘못된 기술로 인해 전기, 기계 장비에 생긴 손해도 보상받기 어렵다.

보장개시일도 확인해야 한다. 누수 사고는 보험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후부터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누수 이외의 사고는 보험 계약일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급배수시설 외 원인에 의한 누수는 급배수보험의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다"면서 "보험가입자가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주택의 급배수설비나 급배수시설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가 발생해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한다"고 밝혔다.

우리 집 손해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관련 상품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 9일 화재로 인한 주택 손해는 물론, 이웃집 화재 배상 책임과 겨울철 동파로 인한 누수 피해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주택화재플랜'을 출시했다. 아파트·주택·빌라 등 다양한 주거 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손해와 생활 속 위험을 하나의 상품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겨울철 화재와 동파로 인한 누수 사고는 주거 공간에서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이라며, "주택화재플랜은 고객이 실제로 걱정하는 생활 속 위험을 중심으로 보장을 구성한 플랜"이라고 설명했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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