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치산에 약탈당했는데 "내통했다"며 총살‥75년 만에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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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발발 직전 '빨치산'에게 식량을 빼앗겼는데도 내통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한 농민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75년 만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재판부는 1949년 경북 영덕 지품면에서 빨치산에게 위협당해 음식을 줬다가 내통했다고 몰려 군경에게 총살당한 농민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억 9천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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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발발 직전 '빨치산'에게 식량을 빼앗겼는데도 내통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한 농민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75년 만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재판부는 1949년 경북 영덕 지품면에서 빨치산에게 위협당해 음식을 줬다가 내통했다고 몰려 군경에게 총살당한 농민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억 9천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없이 단순히 빨치산에 협조했다는 의심만으로 군경에 의해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살해당했다"며 "유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그 이후 계속됐을 사회적 편견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영덕 지품면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군과 경찰이 비무장·무저항 상태의 민간인들을 연행해 적법 절차 없이 집단 살해했다"며 진실 규명을 결정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746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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