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안규백 장관 7개월 탈영 의혹 충격적”…국방부 “행정 착오”

손종욱 기자 2026. 7. 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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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단기사병 복무 기록상 22개월로 기재
국방부 정례브리핑서 “정상 복무 완료한 사안”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과거 방위병 복무 시절 ‘7개월 탈영 의혹’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소명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규백 장관의 방위병 시절 7개월 탈영 의혹은 충격적”이라며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탈영 사실을 알고도 임명했는지, 아니면 이조차 모른 채 임명했는지 답할 차례”라고 직격했다.

이어 “알고도 임명했다면 국민을 기만한 국기 문란이자 안보 파괴 인사요, 모르고 임명했다면 철저한 직무 유기”라며 “침묵한다면 탈영 장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나 의원은 “탈영병 의혹을 받는 국방부 장관을 앞세워 벌이는 육군사관학교 해체 및 사관학교 졸속 통폐합 등 국가 안보 파괴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장관의 군무이탈 의혹은 최근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가 안 장관을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증언)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안 장관의 병적기록상에는 1983년 11월 방위병으로 소집돼 1985년 8월 소집 해제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당시 단기사병 복무 기간인 14개월보다 8개월가량 긴 22개월을 복무한 셈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안 장관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마쳤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안 장관은 1년 전 인사청문회 때와 같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안 장관 측은 실제 1985년 1월 소집 해제됐으나, 이후 대학 재학 시기가 복무 기간으로 산입되는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한 복무 중 조사를 받은 기간이 복무 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복무를 했다며 자신을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시민단체 고발장에 적시된 병적기록상 ‘구금 30일’ 처분 내용이나 병적기록 정정 절차 미진행 사유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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