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사건서 현장 이탈한 경찰관들 해임 확정

김지선 기자 2024. 10. 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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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이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A(50)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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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지난 2021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이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A(50)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인천 흉기 난동 사건 현장을 이탈한 두 경찰관의 해임이 확정됐다.

인천 논현서 소속 한 지구대에 근무하던 A 전 경위와 B(26) 전 순경은 지난 2021년 11월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 갈등으로 발생한 흉기 난동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용의자를 제지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했다.

A 전 경위는 당시 "건물 안에서는 무전이 잘 터지지 않아,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빌라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했고, B 전 순경은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현장을 벗어날 동안 신고자 남성의 부인이 가해자로부터 흉기에 찔려 반신불수가 됐다.

경찰은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로, 처분 이후 3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불가하다.

두 사람은 해임 징계에 불복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B 전 순경은 지난 3월, A 전 경위는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해임이 확정됐다.

또 이들은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말 인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 전 순경 사건의 2심 재판부는 "A, B 전 순경은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며 판결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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