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향해 "휘발유 뿌리고 죽겠다"..50대 구속영장 신청

김동규 기자 2022. 9. 26. 18: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진 연인을 차에 강제로 태우고 죽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6일 납치, 감금,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헤어진 5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우고 "휘발유를 뿌리고 죽겠다"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로고./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헤어진 연인을 차에 강제로 태우고 죽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6일 납치, 감금,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헤어진 5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우고 "휘발유를 뿌리고 죽겠다"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행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하고 차량을 수색했지만 인화물질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취하고 잠정조치 2호(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4호(최대 한 달간 가해자 유치장 유치 또는 구치소 수감)를 신청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속 여성과 피해자를 대조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할 계획이다.

d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