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다혜 음주운전’ 피해 택시기사, 경찰에 “병원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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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모는 차에 음주 교통사고를 당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병원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걸로 취재됐습니다.
피해 기사의 상해 진단서 제출 여부는 다혜 씨의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입니다.
배두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문다혜 씨가 만취 상태로 몰던 캐스퍼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
사고 직후 현장 CCTV에는 피해 기사가 다혜 씨가 앉은 캐스퍼 운전석으로 다가가고, 이후 경찰을 부르려는 듯 어딘가로 급히 뛰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택시 기사는 출동 경찰관에게 목 부위가 뻐근하다며 통증을 호소한 걸로 전해졌는데, 채널A 취재결과 택시 기사가 "병원에 가겠다"는 뜻을 경찰에 밝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제출용으로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제출 여부는 다혜 씨에게 적용될 혐의와 처벌 수위를 좌우할 핵심 변수입니다.
기사가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다혜 씨는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운전 처벌만 받지만, 진단서 제출로 상해가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통상 가해 운전자가 진단서 미제출 등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나서는 이유기도 합니다.
[김민수 / 변호사]
"상해진단서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때는 조금 더 엄중한 형이 나올 수 있는 범죄로 바뀌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단서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 합의를 하는 편이죠."
일단 진단서가 제출되면, 이후 합의를 하더라도 추가 혐의 적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의 진단서 제출 여부에 대해 "수사 사안이라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혜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과 출석 조사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영상편집:이희정
배두헌 기자 badhone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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