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檢, ‘명품가방 의혹’ 김건희 불기소 처분…“법률가 직업적 양심 따른 결론”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107쪽 분량 PPT 준비해 설명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는 것으로 매듭지은 가운데, 검찰 측은 수사 결과에 대해 “공소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이명수 기자 등 총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기로 한 수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번 결정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검찰은 전담 수사팀 구성 이후 약 5개월에 걸쳐 관련자를 조사하고 김 여사와 명품가방 공여자인 최 목사 간의 전체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 간 통화, 명품가방 등의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명품가방 등의 선물이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품가방을 선물한 행위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건네받은 사실을 윤 대통령이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신고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 조사 방식 등에 관해 제기됐던 논란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고와 엇갈린 결론을 내리게 된 점 등을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107쪽에 달하는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PPT 자료에는 최 목사의 언론·유튜브 인터뷰 영상과 최 목사와 김 여사 간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캡처한 이미지, 최 목사와 김 여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일부 등이 담겼다. 검찰 관계자는 “3차 수심위에 임하는 각오로 기자분들께서 국민께 소상히 설명한다는 생각으로 자세히 설명자료를 준비했다”고 첨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두 차례 수심위 결론이 엇갈린 상황에서 원칙으로 돌아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했다”며 “그 결과 수사검사의 일치된 판단으로 불기소가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소집된 김 여사 관련 검찰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반면, 같은 달 24일 최 목사의 요청으로 열린 수심위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심위원 8대 7의 의견으로 ‘기소’ 처분을 권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로 2018년 수심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사례를 남기게 됐다.
검찰은 최 목사가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선물 제공 이후 방송 등에서의 본인 주장과 검찰에서의 두 차례 진술과 모두 맞지 않다”며 최 목사가 작성한 김 여사 만남 이후의 복기록,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 자료들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최 목사 주장의)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웠고, 뒤바뀐 주장에 의지해 최 목사를 기소할 경우 공소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 목사는 검찰 조사에서 명품 화장품을 선물한 데 대해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준 취임 선물이었다, 청탁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명품가방을 건넨 데 대해서도 “하나의 입장권, 접견 기회 수단”이라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 모두 공직자인 윤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청탁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햐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문제나, 사후 국립묘지 안장 문제, 통일TV 재송출 요청 등에 대해 김 여사가 응답하지 않았고, 실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가 거절당한 청탁 또는 장래에 발생할 지 알 수 없는 청탁의 실현을 위해 선물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도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 측이 임의 제출한 가방이 본인이 선물한 가방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이나, 검찰 측의 회유·유도 심문 등을 주장한 것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디올 본사의 답변을 공개하며 “‘시리얼 넘버가 존재하지 않고, 제품상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동일 가방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방 구입 당시 찍힌 영상과 검찰이 임의 제출로 가방을 받은 이후 개봉 영상을 촬영해 동일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긁힘 방지용 스티커의 접힌 부분, 기포의 위치와 개수까지 모두 동일했다”며 “포장지가 접힌 위치나 가방의 바느질로 인한 실밥의 위치까지 같다는 사실을 모두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조사 2회 모두 변호인 동석 하에 영상 녹화했고, 검찰 조사 후에 최 목사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충분히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는 취지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명품가방에 대해 김 여사 측에서 국가 소유로 귀속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해 추후 공매 절차에 따라 곧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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