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00만대가 받는 자동차 검사..2년서 3년으로 연장하나!
[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매년 약 1200만대가 자동차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자동차 검사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는다.
8일 업계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 종합검사 기간을 신규등록 후 검사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승합 및 화물차는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검사 제도는 지난 1964년 안전검사가 도입됐고, 2002년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를 기준으로 환경검사가 추가되는 등 지금까지도 현대차 포니, 스텔라 같은 기계식 자동차가 받던 검사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이후 출시된 신차의 경우 배출가스(OBD), 브레이크, 에어백까지 자가진단이 가능하도록 첨단차로 발전되고 있어 자동차 검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약 2470만대의 승용차는 최초 등록 후 4년 이후 2년마다, 그리고 승합 및 화물차는 최초 등록 후 2년이 지난 뒤 6개월마다 검사를 받게 돼있어 연간 검사차량은 약 1200만대 이상에 달한다.
자동차 검사는 전국의 민간지정정비공장 1890개소(77%)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93개소(23%)에서 검사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자동차 검사 소요시간은 약 30여 분 내외지만 검사장 근무시간대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직접 차량을 이동해야 하는 시간과 대기시간 등으로 경제 활동의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최근에는 이런 이유로 온라인을 통해 검사대행업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올해부터 검사주기가 연장 시행되는 경우, 2019년에 등록한 비사업용 승용차(세단, SUV)는 127만대만 검사를 받게 된다. 현행 법에 따라 검사주기를 적용하면 연간 784만대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주기가 바뀌면 약 656만8000대가 감소된다는 의미다.
또 내년에는 검사 기간이 1년 연장되는 효과로 총 674만7000대가 검사를 받게 된다. 현행 검사주기를 감안할 때 816만대가 검사를 받아야 하나 검사기간을 현실화 하면 약 141만3000대가 감소될 수 있다.
자동차 검사 주기를 3년으로 연장하는 경우, 자가용 승용차는 연간 약 141만3000대가 감소된다. 검사수수료(5만4000원)와 수검자 검사시간(평균 2시간), 차량 1대당 연료비, 수검자 인건비 절감 등으로 총 1099억3000만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승합 및 화물차의 경우는 검사유효기간 연장에 따라 매년 118만1000대가 감소돼 약 564억7000만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자동차 검사 제도가 도입 된 취지는 안전과 환경보호,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범죄차량 확인, 도난예방, 불법개조 등 차량의 동일성 유지 등의 목적이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이미 차량의 첨단화와 전국의 CCTV 설치, 보험 전산망 확대로 많은 부분이 해소됐기 때문에 검사주기를 연장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ysha@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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