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가 티몬을 통한 여행사 상품의 취소를 거부할 예정인가봐요

 

 

PG는 물건이 소비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즉, 계약이 성립하지 않ㅇ느 경우)에 취소해야한다.

 

여행사 상품은 계약이 성립되었다. 티몬에 카드결제한 날에.

 

그 근거는, 여행사 상품은 그 뒤에 상품을 취소하면 여행을 떠나기 전이라도 위약금을 여행사에 문다.

 

따라서, 여행계약은 이미 성립된 것이고,

 

이 문제는 여행사와 티몬의 문제이지,

PG사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취소 못해준다.

 

----

 

상품권도 상품권 번호가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순간

이미 계약은 성립된거다.

그 순간 티몬과 고객의 문제이지,

PG사가 취소 못해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72185

 

 

현재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