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종상 개최하겠다”던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생계획안 절차 폐지

홍인석 기자 2024. 9. 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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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 시상식인 대종상영화제를 주최하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법원에서 진행하던 회생 절차가 중단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한 간이회생 절차를 전날 폐지했다.

이어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지난 13일 회생계획안 수정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지난 24일 스스로 회생 절차를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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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과 협의 불발’ 회생 절차 폐지 신청서 제출
대종상영화제 개최도 불투명
대종상영화제 트로피. /대종상영화제 홈페이지 캡처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 시상식인 대종상영화제를 주최하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법원에서 진행하던 회생 절차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대종상영화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한 간이회생 절차를 전날 폐지했다. 재판부는 “관리인 등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간이회생 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국내 3대 영화 시상식으로 꼽히는 대종상영화제를 주최하는 단체다. 지난해 12월 전직 임원 A씨가 채권자 자격으로 파산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며 파산을 선고했다.

그러자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지난 1월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정상화에 나섰다. 지난 6월에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12월 영화제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8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집회에서 채권자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이어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지난 13일 회생계획안 수정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지난 24일 스스로 회생 절차를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혔다. 한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A씨 등 채권자와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회생 절차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으로 한국영화인총연합회나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다시 파산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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