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은 국민 몫”…‘6인 체제 가동’ 고육책 의미는?
[앵커]
헌법재판관이 퇴임할 때마다 정족수 문제로 헌재의 기능이 마비된다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오는 17일에 3명의 헌법재판관이 동시에 퇴임하는데 국회가 조속히 후임 재판관들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6인 재판관 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판관 궐위로 인한 불이익을 아무런 책임이 없는 국민이 지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의 핵심 사유입니다.
'6인 재판관 체제'로 헌재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이진숙 방통위원장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진/헌재 공보관 : "임기 만료로 일부 공석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권리보호와 헌법재판의 기능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여 모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또 "재판관 퇴임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임에도 공석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면서 "직무대행 같은 보완장치도 전무해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남은 6인의 재판관들은 당분간 위헌과 탄핵, 정당해산 심리는 물론 결정 선고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헌재가 위헌이나 탄핵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여전히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
남아 있는 전원이 찬성해야 선고가 가능합니다.
헌재는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경우 나머지 재판관 3명의 임명을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본안 사건이나 사형제 폐지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은 재판관 9명 구성이 완료된 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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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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