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자격미달’ 스테이지엑스… 정부 상대 소송 시작 전 포기

김민국 기자 2024. 10. 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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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4이동통신 후보자격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포기하기로 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최근 주요 주주사와 협의 끝에 정부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1월 제4이통 사업을 위한 28㎓ 주파수를 4301억원에 낙찰받았지만, 자본금 납입 미이행과 주주구성 동일성 문제 등 법에서 정한 필요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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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 /뉴스1

스테이지엑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4이동통신 후보자격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포기하기로 했다.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고 본업인 알뜰폰(MVNO) 사업의 경영 정상화를 우선으로 둔 것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최근 주요 주주사와 협의 끝에 정부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회사 측은 “소송으로 맞대응하기보다는 사업 내실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게 먼저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1월 제4이통 사업을 위한 28㎓ 주파수를 4301억원에 낙찰받았지만, 자본금 납입 미이행과 주주구성 동일성 문제 등 법에서 정한 필요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에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이달 28일까지였다. 컨소시엄 최대주주인 스테이지파이브는 소송 진행 여부에 대해 주주사들과 수차례 논의 끝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4이통 재도전에 회의적인 상황에서 불복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던 것이 표면적 이유다. 사업 확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무부처와 갈등을 지속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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