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산방산 출입통제구역 무단 입산했다가 길 잃은 외국인 ‘구조 후 입건’

박미라 기자 2026. 5. 1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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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국적 60대 출입통제구역서 실종 신고
제주자치경찰, 대규모 인력 동원 구조 후 입건
경찰·소방은 대규모 인력과 소방헬기를 동원해 수색한 결과 오후 9시55분쯤 A씨를 발견해 구조했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산방산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길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이 야간 수색 끝에 구조된 뒤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방산 출입통제구역에 무단 진입한 싱가포르 국적 A씨(68)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3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 일대의 출입통제구역에 문화재청장 허가 없이 등산 목적으로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구역은 문화유산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기간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A씨가 무단 입산 후 길을 잃으면서 이날 오후 7시10분쯤 “외국인이 산방산에서 길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다.

경찰·소방은 대규모 인력과 소방헬기를 동원해 수색한 결과 오후 9시55분쯤 A씨를 발견해 구조했다. A씨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태로 자치경찰에 신병이 인계됐다.

자치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남은 현장 사진과 위치 검색 기록 등을 확보해 입산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7호인 산방산은 매표소에서부터 산 중턱에 있는 산방굴사까지 정해진 곳에서만 관람이 허용되며, 그 외 지역은 모두 통제구역이다. 특히 산방산은 낙석과 추락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이어서 통제구역에 무단 진입할 경우 고립되거나 사고를 당할 우려가 크다. 또 한 번의 구조를 위해서도 다수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

송행철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산방산 출입통제구역은 문화유산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랫동안 출입이 제한된 곳으로, 관계기관이 수차례 출입금지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음에도 무단 입산은 반복되고 있다”면서 “무단출입에 따른 구조에 다수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만큼 관광객과 도민 모두 출입금지 안내를 반드시 따라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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