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민자 인권·권익팀’ 출범…“예방-보호-구제 통합 지원”[세상&]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1/ned/20260601090121905sedq.jpg)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법무부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에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만들었다.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1일 출입국·정책본부 내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출범해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임금체불과 폭언·폭행, 불법 브로커, 열악한 주거환경 등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해 발생하면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 필요성이 이어지는 상황에 따른 조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절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려면 노동시장 격차 완화가 중요하다”라며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는 엄정 처벌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신청 등 입국 이전 단계부터 국내 체류, 취업, 지역사회 정착에 이르기까지 이주의 전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예방-보호-구제’를 아우르는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자 인권⸱권익팀은 ▷교육·정보제공 ▷상담 신고 지원 ▷인권침해 현장 조사 ▷관계기관 연계 피해구제 지원 ▷이민자 인권·권익 관련 제도개선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지원기관 등과 협력해 외국인 노동자 노동·생활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역시 우리 사회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보호·구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외국인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거주·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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