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오피스텔 살인범' 1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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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 오피스텔 살인범' 양정렬(3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동석)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정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율곡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A(31)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그의 지문을 이용해 6000만원을 대출받고 도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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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 오피스텔 살인범' 양정렬(3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동석)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정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율곡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A(31)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그의 지문을 이용해 6000만원을 대출받고 도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양 씨는 범행 전부터 A씨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살인 도구와 시신 유기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에는 A씨의 통장에서 300만원을 인출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모에게 문자까지 보내며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행에 상응하는 중형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양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천=황재윤, 김천=박영우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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