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폭행 고의 없어”

김종용 기자 2022. 11. 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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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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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2심 “고의 없었다” 무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의 팔과 어깨 등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위원은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는 것을 막으려는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한 것으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2심은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피해자의 상해 및 피고인의 독직폭행에 관한 고의에 대해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 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직폭행의 고의와 상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수사팀은 “적법한 공무 수행 중 부당하게 재판에 넘겨져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와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 위원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편을 수사한 수사팀을 보복하기 위해 없는 죄를 덮어 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에 대해 법과 정의에 따라 판단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하고, 권력의 폭력에 관여한 사람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장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채널A 기자는 이 전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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