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시설 사용불가’ 중구청행사는 열외

소음민원 잦은 함월구민운동장
대형앰프나 가무동반 공연 등
소음 유발 불가 대관규정에도
구청행사는 허용해 형평 논란

춤·노래 목적의 음향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울산 중구 함월구민운동장의 규정이 구청 행사에서만 예외시 돼 소음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9일 중구도시관리공단의 함월구민운동장 행사 대관 관련 안내 사항에 따르면 ‘대형 앰프, 사회자 초빙, 가무(춤과 노래)를 동반해 일정 정도 소음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는 중구 다목적구장과 십리대밭축구장으로 대관해달라고 고지됐다.

또 유발 불가 소음에는 △가무 동반 공연 △흥 돋우기 위한 음악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과도한 사회 행위 △기타 경기 진행과 일절 관계없는 소음 등이 규정됐다. 경기 진행과 관련된 음향 시설의 사용만 허용된다.

하지만 지난해 성안워킹페스티벌, 종갓집 중구 구민체육대회 행사 등 구청 행사에서는 노래자랑 등을 위해 음향기기가 사용돼 소음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해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에서도 “구민들에게는 춤, 노래 목적 음향시설 사용을 제한하는 중구의 체육시설 이용 규정이 정작 구 자체 행사에는 예외가 돼 이중잣대”라고 지적됐다.

올해도 지난 4월부터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종갓집중구어린이큰잔치 등 행사가 진행되면서 소음이 발생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예약 내용과 달리 행사 중 장기·노래자랑이나 사회자가 동반된 경우에도 현장 관리자가 한 명밖에 없고 소음 기준도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아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중구도시관리공단은 대관 시 공문을 통해 행사 계획과 개요를 확인하고 대형 앰프 사용 불가를 안내하고 있다.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는 일반 예약의 경우도 관련 공지를 띄우고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지만 서면 확인, 안내 등에 그치는 실정이다.

민원은 행사가 몰리는 4~6월과 9~10월에 늘어나는 추세다. 중구 외에도 북구농소운동장 등 대부분 행사장과 인접한 곳에 사는 주민들이 구청 당직실과 구청 실과, 공단 등으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생활·공연 소음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구 관계자는 “공연 소음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방안이 없어 행사 진행 부서에 소음 저감 요청 공문을 보내거나 소음 조치 계획 수립 등을 요청에 사전에 파악하는 방식이 최선”이라며 “행사철을 맞아 민원에 따른 사후 조치에도 보다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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