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라고 차별해’…80대 노모 죽인 40대에 징역 30년 구형

김유진 기자 2024. 10. 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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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함께 살던 80대 노모를 술김에 폭행·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의 심리로 열린 정모(49)씨의 존속살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정 씨는 지난달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은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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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함께 살던 80대 노모를 술김에 폭행·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의 심리로 열린 정모(49)씨의 존속살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발적인 살인으로 보이는 점, 정씨가 피해자를 마지막까지 가까이 부양해 왔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씨는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당시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엄마를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울먹였다.

정 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중랑구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을 향해 잔소리하던 80대 노모 홍 모씨에게 둔기를 20여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는 술을 마신 뒤 라면을 끓이며 홍씨에게 ‘라면을 먹겠냐’라고 물었지만 홍 씨는 ‘술 그만 마시고 잠이나 자라’는 취지로 타박했다. 이에 정 씨가 불만을 품고 안방에 누워있던 홍 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순간 ‘엄마가 친모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나머지가 편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씨는 홍 씨가 쓰러지자 거실로 나가 112에 범행을 신고했고 뒤이어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의식을 잃은 홍 씨는 119 구급대를 통해 동대문구 소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어린 시절부터 홍 씨가 친딸인 본인을 잘 돌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 왔다. 정 씨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홍 씨가 계속 본인을 무시하고 남동생과 차별해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아 나무란다는 이유로 더욱 불만을 키우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가 배우자와 사별 후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던 상황에서 홍 씨는 고령으로 인해 홀로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며 딸과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지난 7월부터 서울 중랑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함께 살았다.

정 씨는 지난달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은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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