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투데이 이상원기자] NH농협은행의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무시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협은행이 최근 6년 간 장애인의무고용 미이행으로 납부한 금액이 294억 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 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를 포함한 7개의 산하 공공 유관기관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지난해에만 총 60억8,301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월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로, 미준수 시 이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농협은 장애인고용의무 미 이행으로 56억 원을 납부했다. 농협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같은 이유로 납부한 금액은 총 294억 원에 달한다. 농협중앙회 산하 이어 농협경제지주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도 30억 원과 10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납부했다.
지난해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은 3.1%였는데 농협중앙회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2.44%, 농협은행은 1.52%에 불과했다. 또, 농협금융지주는 1.51%, 농협경제지주는 1.45%, 농협손해보험 은 1.30%, 농협생명 1.04%로 농협그룹의 평균 고용률은 1%대에 머물렀다.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을 비롯한 모든 기관들이 정부가 정한 장애인 고용의무를 거의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김선교 의원은 "장애인의 고용을 늘리는 데 앞장서야 할 국가 및 공공기관이 의무 고용을 외면하고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공적 책무에 반하는 행위"라며 구조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