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하 대박" 경비원 폭행·기절시키고 영상 올린 10대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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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오전 0시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B군은 옆에서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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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16일 상해 혐의 피고인 A(16)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15)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군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B군이 유포한 동영상을 본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이 안부 전화할 정도로 폭행 장면이 상세히 담겨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동종 범죄가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와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오전 0시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B군은 옆에서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A군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SNS에 퍼진 영상에는 고등학생 A군이 건물 경비원인 60대 남성 C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C씨는 A군의 행동을 막아보려 했으나 역부족이었고, 이후 정신을 잃은 듯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영상에는 웃음소리와 "대박" "뭐하니" 등의 목소리가 함께 들렸다.
논란이 일자 이를 SNS에 올린 B군은 자신의 SNS 계정에 "난 말리러 간 거다"라면서 "경비 아저씨분이 스파링을 하자고 (제안해서) 체육관을 찾다가, 다 (문을) 닫아서 지하 주차장 폐쇄회로(CC)TV 있는 곳에서 하자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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