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군인·공무원 등에 1200회 성매매 알선한 마사지 업주 '집유'

이영민 기자 2023. 2. 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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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1200회 넘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청주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1228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최초 경찰 단속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종업원을 늘려 성매매를 알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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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충북 청주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1200회 넘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청주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1228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매매 대가로 11만원에서 15만원까지 요금을 받았고, 모두 1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올렸다.

A씨는 최초 경찰 단속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종업원을 늘려 성매매를 알선했다. 손님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진술을 하라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155회 성매매를 한 여성 B씨(32)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속 적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했고, 증거도 인멸하려 했다"며 "범행 전후 여러 정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매수 남성 등 48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여기에는 교사와 군인, 공무원 등 공직자 37명이 포함됐다. 지난해 10월 경찰은 이 중 145명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등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장부에 적힌 나머지 남성 33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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