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주소 외운 가해자가 탈옥한다고…불안”

노기섭 기자 2023. 6. 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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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돌려차기로 무차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 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외우고 있다는 증언이 전해졌다.

A 씨가 그야말로 달달 외우는 바람에 구치소 동기조차 그것을 듣고 피해자의 집 주소를 기억할 정도여서 피해자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가 가해자 A 씨의 구치소 동기를 수소문해 직접 전해 들은 증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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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합법 절차 통한 신상공개 기다려”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 예정…검찰, 징역 35년 구형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가 피해자 B 씨를 폭행하는 장면.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집으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돌려차기로 무차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 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외우고 있다는 증언이 전해졌다. A 씨가 그야말로 달달 외우는 바람에 구치소 동기조차 그것을 듣고 피해자의 집 주소를 기억할 정도여서 피해자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B 씨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해자의 이같은 근황을 전했다. 피해자가 가해자 A 씨의 구치소 동기를 수소문해 직접 전해 들은 증언이라고 했다.

B 씨는 "사건이 일어난 오피스텔에서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 아파트를 가해자가 알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구치소 동기가 ‘제가 이런 아파트 이름을 들었는데 거기 사시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말했다.

가해자는 또한 구치소에서 ‘탈옥해서 배로 때려죽일 거다’ 같은 말도 해왔다고 한다. B 씨는 "제가 가해자가 수감된 부산구치소에 가까이 살고 있어서 소름이 돋더라"고 했다. B 씨는 가해자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는 최근 한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해당 유튜버에게 신상공개를 전혀 부탁한 적 없다"며 "지금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공개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항소심까지 간 이 사건의 선고는 오는 12일로 예정돼 있다.

B 씨는 "이 사건 자체가 그냥 살인 미수가 아니라 어쩌다가 살인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입주민이 우연히 발견한 것 때문에 제가 기적적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데 가해자는 제 상세 주소를 알고 있고 ‘보복을 하겠다’ ‘배로 나가서 때려죽이겠다’ 등의 말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 저는 예견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나 너무 불안하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가해자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귀가하던 B 씨를 쫓아가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B 씨의 머리를 발로 돌려 차고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검찰과 A 씨 측 모두 1심에 불복, 항소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고검은 지난달 31일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위치추적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을 내려줄 것도 요청했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유전자 정보(DNA) 재감정 결과와 피고인이 성폭력을 목적으로 피해자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 등을 추가로 적용해 구형량을 대폭 늘렸다. 재감정 결과 피해자 청바지 안쪽의 허리·허벅지·종아리 부위 등 4곳과 카디건 1곳에서 A 씨의 Y염색체 DNA가 검출됐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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