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기간 늘리고 중계 허용
정봉오 기자 2025. 9. 23. 10:44

정부가 2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3대 특검법’을 심의,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해당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특검법 개정안은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파견 검사를 늘리고 특검의 재량에 따라 수사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내란·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는 각각 60명, 40명에서 70명으로, 채상병 특검 파견 검사는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다.
특검 재량으로 한 차례(30일) 연장할 수 있었던 수사 기한도 두 차례(60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3대 특검이 기소한 재판의 녹화 중계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이 대통령 재가 이후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효력은 공포 즉시 발생하지만, 내란특검법상 재판중계 조항만 공포 1개월 뒤 적용된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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