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내 출생한 자녀 있으면 ‘신생아 특공’ 청약 자격 부여

염창현 기자 2024. 3. 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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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를 통해 출산 가구의 주택 마련을 돕는다.

지난해 입법 예고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는 출산 가구가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에 청약해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소득 요건 1억3000만 원 이하·대출 한도 최대 5억 원·금리 1.6~3.3%)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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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25일부터 시행
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청약 당첨되더라도 본인 청약 가능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도 현행 0%에서 50%까지 합산 인정

정부가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를 통해 출산 가구의 주택 마련을 돕는다. 또 청약에 당첨된다면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에 나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3월)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8월)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입법 예고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청약 자격은 혼인 여부와는 관계없다. 공급 물량은 공공분양(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 등 연간 7만 가구로 정해졌다.

시중은행 입구에 세워져 있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안내 홍보물. 연합뉴스

국토부는 출산 가구가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에 청약해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소득 요건 1억3000만 원 이하·대출 한도 최대 5억 원·금리 1.6~3.3%)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행 시기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아울러 공공주택 청약 때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최대 20% 가산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혼인으로 인한 주택 청약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됐다면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현재는 부부가 둘 다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되거나 규제지역 일반 공급에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됐다.

국토부는 또 지금까지는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청약 통장 기간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한다. 예를 들어 본인의 청약 통장 보유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가 4년(6점)이면 배우자의 가점 50%를 더해 10점을 인정받게 된다.

이 밖에 국토부는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완화된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때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 소득 기준은 현재의 1억2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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