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 입찰로 '200배' 차익, 사장님 급여 647%↑..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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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처럼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하고 이익을 독식하며, 부를 편법 대물림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부모찬스로 재산을 증식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반사이익을 독점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60명에 대해서도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해 443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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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 입찰'로 시행사 C사가 택지를 취득하게 한 뒤 미성년자인 사주 자녀에게 C사 주식을 액면가로 증여했다. 이후 자녀 지배법인이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에 사주 지배 시행사가 저가 용역을 제공해 부당 지원했다. 이를 통해 자녀가 증여받은 C사 주식 가치는 5년 새 200배 뛰었다.
국세청이 이처럼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하고 이익을 독식하며, 부를 편법 대물림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27일 불공정 탈세 혐의자 32명이 벌인 일부 불공정 사례를 공개했다. 이날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공정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탈세 혐의자 32명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 말했다.
조사 대상은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한 8명 ▲법인자산 사적 사용 등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11명 ▲부를 편법 대물림한 13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일부 법인이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 입찰로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공공택지를 점유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긴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택지독점 등으로 평균 주택가격은 2010년 2억원대에서 지난해 4억1400만원까지 폭등했다.
이렇게 낙찰받은 택지에는 공사 실적 없는 사주 지배법인이 공동 시공사로 참여하거나 사주 자녀의 지배법인이 참여해 공사대금을 임의 감액하는 방식 등으로 사주 일가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했다.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의 경우 동일 직급 임원 급여는 3.5% 오를 때 사주 급여는 647.7%가 급등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동일 직급·직위에 비해 현저히 많은 급여를 받은 것이다. 일부 기업의 사주는 호화별장, 슈퍼카 등 법인자산을 사유화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고 고액 급여를 수령하기도 했다.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받은 자녀(평균나이 37세)는 1인당 재산이 2016년 152억원에서 지난해 531억원으로 3.5배 뛰었다. 사주의 편법 대물림으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사주 자녀는 경쟁 없이 일방적인 기회로 젊은 나이 때부터 막대한 자산을 축적했다. 하지만 이들은 법이 규정한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자금추적, 포렌식,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가용 집행수단으로 활용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활용되면 범칙조사로 전환해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부모찬스로 재산을 증식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반사이익을 독점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60명에 대해서도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해 443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오 국장은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일부 납세자의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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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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