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첫날] 몰라서? 알고도?… 위반 차량 많았다
출입 허용 민원인 확인 등 한계
주변 주차 급증… 실효성 지적도
중동 전쟁 여파로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하면서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가 시행된 8일 도내 곳곳에선 예외 적용과 단속을 둘러싼 혼선이 벌어졌다. 제도 인지 부족으로 공공기관에도 위반 차량이 적지 않아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부터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했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홀짝제 방식이다. 시행 대상은 5부제와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1만1000여 개 기관이다.
이날부터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은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이,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이 운행하는 2부제가 적용됐다. 민원인 차량은 5부제를 적용하고, 특수목적차량 등은 비표를 부착하면 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8일인 이날은 임직원 차량 기준으로 짝수 차량만 공공기관 출입이 가능했다.
경남도의회 주차장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과 2부제 적용 예외 차량임을 표시하는 비표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 적지 않았다. 도의회 내부 주차장 100여 대 중 홀수 번호 차량이 30대 이상이었는데, 비표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도 다수다.
경남도청 정문 주변 주차장에는 100여 대 차량 중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30여 대였는데 이 중 비표가 부착된 차량은 10여 대에 불과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정문 주차장 일부에서는 40여 대의 차량 중 홀수 번호 차량은 13대였고, 이 중 차량 2대에만 비표가 부착되어 있었다.
도청 관계자는 “2부제 적용 예외 차량 중 특수목적차량 등은 비표를 붙이게 되어 있지만, 임산부나 유아 동승 차량 등 육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차량은 따로 비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서 “시행 첫날이라 도청 전 직원에게 비표를 발급하기에는 시간이 걸려 미처 부착되지 않은 차량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비표를 부착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건 아니다.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한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오전 9시께 창원시청에 주차된 한 차량은 부제를 지키지 않아 ‘시행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취재 결과 시청 직원의 차량으로 파악됐다. 해당 직원은 “2부제를 피하기 위해 홀수 번호인 제 차량을 두고 짝수 번호인 가족 차량을 타고 왔는데 등록차량이 아니라 민원인 차량에 해당돼 5부제를 적용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문제는 민원인 등 예외 차량이다. 또 출입이 제한되는 2가지 번호 차량이라도 임산부 등 예외 사항에 해당해 출입이 허용될 경우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 차량의 경우 제한 예외 차량인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관리에 어려움도 호소했다. 공공기관 근처 공영주차장의 한 관리자는 “관리 범위가 커져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350m 구간에 주차된 차량 중 제한 차량과 예외 차량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주변에서 도로 위나 주변 주차가 크게 늘어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차량 부제 실행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민간 차량의 경우 과태료나 벌금 같은 강제 수단이 없다는 불만도 이어졌다. 공영주차장 한 관리자는 “출근 시간에는 주차 대수가 조금 줄었는데 오후가 되면 외부 지역에서 공공기관으로 회의나 교육 등 출장을 오는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공공기관 내 주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무작정 주차하고 가 버려 우리 측에선 나중에 주차비를 청구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예인·심근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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