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없었던 것 확인”…감사원 발표 아전인수

이승준 기자 2024. 9. 12. 15: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이 2022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사례와 관리 소홀로 인한 국고 손실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12일 감사 결과를 두고 "특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아전인수식 해명을 내놓았다.

대통령실은 감사원이 이날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 발표에서 "법령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것을 콕 짚어 "대통령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시설 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결과 발표 뒤 언론공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22년 3월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인근에서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공

대통령실이 2022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사례와 관리 소홀로 인한 국고 손실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12일 감사 결과를 두고 “특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아전인수식 해명을 내놓았다.

대통령실은 감사원이 이날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 발표에서 “법령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것을 콕 짚어 “대통령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시설 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시공업체로 선정된 경위를 밝히지 못했는데 수의계약의 당위성만 강조하는 것은 제대로된 해명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또 ‘업체 이윤은 통상적인 수준 이내로 확인됐다’는 내용만 부각하며 “특혜가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관저 증축 과정에 19곳의 무자격 업체가 참여했고, 하지도 않은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꾸며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는 등 부실과 위법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사업의 시급성, 보안성 등으로 빚어진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 점검 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