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김병찬 징역 35년→징역 40년..2심서 형 늘어(종합)

최현만 기자 2022. 9. 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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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36)이 2심에서 형이 늘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보복살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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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범행 전에도 그 자체로 중형 받을만한 협박·감금 범행"
김병찬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제 잘못"..재판부 '반성에 의문'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지난해 11월29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1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36)이 2심에서 형이 늘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보복살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모든 혐의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 형은 다소 가볍다는 생각이 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피해자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며 "살인 범행 전에도 피해자에게 그 자체만으로 중한 형을 받을만한 협박이나 감금도 수차례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백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것 같지만 그저 미안할 뿐"이라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이를 언급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김씨 측은 유가족에게 사죄하면서 배상하고자 의사를 표시했으나 A씨의 유가족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같은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의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자 보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A씨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만남을 강요하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고 검찰은 김씨에게 주거침입·특수협박·특수감금·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A씨의 유가족은 선고가 끝나고 "김병찬 무조건 사형에 처해야 한다"며 울먹였다.

다른 유가족은 "무기징역이 아니라 (김병찬이) 사회에 나오면 저희는 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신고도 다 했고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졌는데도 피해를 막지 못한 것은 시스템적으로 지켜줄 수 없다는 게 드러난 것"이라고 호소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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