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 “보호체계 환영” “업무 과중 우려” [오늘의 정책 이슈]
전공의 집단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 업무 일부를 간호사들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 첫날, 현장의 평가는 엇갈렸다.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만, 암암리에 이뤄지던 ‘의사 업무 떠넘기기’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한시적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간호사 업무는 ‘진료보조’로 제한된다. 전공의 업무인 각종 검사와 치료·처치, 수술보조, 대리처방 등을 떠맡은 간호사들은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었다. 실제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 의사 업무를 대신한 일부 간호사들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당했다.
이번 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이뤄지기 때문에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법적 근거가 생겼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PA(진료보조) 간호사들이 고소·고발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대한 간호사들 평가는 분분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은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간협 관계자는 “정부가 간호사 보호체계를 만들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면서 “이번 시범사업이 한시적 조치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법으로 제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간협은 업무 범위 설정에 참고할 세부 지침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협 관계자는 “의료기관 장이 간호부서장과 협의하기에 앞서, 간호부서 내 위원회를 구성해 각 진료 파트가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간호부서장의 의견만 듣는다면 현장 간호사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간호사 ‘숙련도’를 고려해 업무 범위를 결정하게 한 것과 관련해서도 “숙련도를 평가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간호사를 일반간호사·임상전담간호사·전문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를 분담하는데, 이런 구분 체계를 다른 병원들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간호사들은 병원이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를 떠넘길 수 있게 되면서 피로가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A씨는 “조영제가 들어가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이나 폐쇄공포증이 있는 환자에 진정 약물을 사용하는 건 원래 인턴 업무였는데, 오늘부터는 PA간호사가 수행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당장은 (전공의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되겠지만, 임시방편으로 확대된 간호사 업무가 의료체계 정상화(전공의 복귀) 후에도 이어질까 봐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B씨는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병동 간호사를 교육시켜 PA간호사로 근무시키는 병원도 있다고 들었다”면서 “병동 간호사를 PA간호사로 투입하면 남아있는 간호사들이 근무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간호사들 내부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종합병원 간호사 C씨는 “미국처럼 PA면허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PA를 활용해 의료 공백을 메운다는 얘기는 전공의 업무까지 몰아준다는 얘기로만 들린다”며 “결국 ‘인건비가 싸니 사고만 안 나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맡기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해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까지 단속했는데 너무 급변한 상황이 당황스럽다”고 꼬집었다.
조희연·이예림 기자, 수원=오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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