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파산 선고 땐 절차 줄여 신속 면책

김민정 기자 2023. 4. 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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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층은 파산 선고 즉시 파산 절차를 끝내고 면책받도록 하는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가 시행된다.

부산회생법원은 3일부터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부산회생법원 관계자는 "접수부터 면책까지 4, 5개월가량 걸렸던 기간이 2, 3개월로 줄고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도 아낄 수 있다"며 "취약계층 채무자의 생활 안정과 재기를 돕고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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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생법원 3일부터 시행

취약 계층은 파산 선고 즉시 파산 절차를 끝내고 면책받도록 하는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가 시행된다.

부산회생법원은 3일부터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70세 이상 노인 ▷중증 장애인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계층으로 사인에 대한 채무 없이 기관채무만 부담하는 채무자다.

통상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이 선고되고 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채권자 의견 참고, 채무자 재산 조사를 한 뒤 법원이 빚을 탕금해주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의 빚과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한 뒤 법원이 채권자 이의가 없으면 파산 선고와 함께 면책 결정을 하게 된다.

부산회생법원 관계자는 “접수부터 면책까지 4, 5개월가량 걸렸던 기간이 2, 3개월로 줄고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도 아낄 수 있다”며 “취약계층 채무자의 생활 안정과 재기를 돕고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부산회생법원 현판식.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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